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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자유한국당 해산' 게시 7일만에 26만 명 돌파...

알풀레드 2019. 4. 2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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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국민청원 게시판 정치개혁 카테고리에 재미있는 청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인데요. 청원 시작일로 부터 7일이 지난 현재 약 26만 4천 여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청원 내용으로는 '민주당과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도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것을 철저히 조사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주십시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라며 청원을 마무리하였네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정당으로 제20대 국회 원내 제2당입니다. 상징색은 빨간색이죠. 1997년 11월 신한국당 이회창 대선후보와 민주당 조순 후보의 단일화를 통해 한나라당으로 출범... 2002년 노무현 탄핵 소추를 계기로 2004년 총선에서 패배하였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여당으로 자리잡았고... 2008년 총선때 압성을 거두어 여대야소 정국을 형성... 이후 촛불 시위 등에 따라 당의 존폐위기를 겪고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며 여당의 지위를 유지... 20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탄핵... 여당의 지위를 상실하였죠. 




   현재 이 청원의 내용을 토대로...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으로 정당해산의 심판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헌법은 정당해산 제소 등의 사유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하는데요. 앞서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는 헌재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듬해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YTN 뉴스 내용 및 포털 기사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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