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한 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이 추방됐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격리조치 거부로 인해 입국자가 추방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2일 타이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여성은 국내 입국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인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하였는데요.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씩... 2주 기준으로 14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퇴소 조치당한 후 어제 새벽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이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