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카톡] 방정현 변호사가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이유는?
정준영과 관련된 이번 일을 처음 신고한 사람은 자신이 제보받은 내용을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의 자료를 제보받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은 바로 방정현 변호사인데요.
최초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경제력을 쌓고, 그 경제력이 결국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화 자료를 경찰이 아닌 권익위에 신고하기로 한 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방정현 변소하는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 제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해서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는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공권력과 어떤 유착관계들이 담겨 있는 자료였고.. 특히나 경찰과 유착관계가 굉장히 의심되었는데... 만약 경찰에 자료를 넘겼을 때 정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실제로도 권익위에 이어 경찰에도 자료를 넘겼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경찰이 방정현 변호사에게 어디를 봐야 하느냐? 뭘 봐야 하느냐? 본인들이 스스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카톡 대화)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진짜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만으로도 조회를 해본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데...
연예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세상에 알린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게 방 변호사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제보자가 노출돼 위험에 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임박했을 수 있따는 불안감도 있고.. 정말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익위 담당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마지막 말을 전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2008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해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SBS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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