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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사망에도 '종북 지자체장' 발언 명예훼손 800만원 배상 확정!

알풀레드 2019. 12.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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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서 '종북 성향 지자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고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게 대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미홍은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정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 2심 모두 '공인에게 '종북' 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며 정씨에게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네요.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2015년 1월 폐암 판정을 받은 이후 2018년 7월 25일 폐암이 뇌로 전이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건강 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연히 퍼져있는 상황으로 사망 당시 별세했다는 짤막하게 언급되면서 넘어갔죠.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사망한 상황에서 800만원의 배상액은 향후 정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종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발언 논란과 더불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일단 6만원에 동원됐다는 주장을 제기 했었죠. 저도 상당히 이 발언에 분노를 느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정미홍은 하루만에 글을 지우고 사과했었죠. 




   당시 정미홍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글로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였다며 국민의 큰 슬픔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모의 물결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글을 올렸는데... 순수한 시민과 학생들에게 누를 끼쳤다고 트위트 글을 지웠죠. 하지만 페이스북의 글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나자마자 희생자 가족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선동 세력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노란 리본이 아닌 노란 선동 포스터로 노무현 대통령 5주기까지 요란스럽게 선동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종북 성향 지자체장들을 당선시키려는 음모를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도 하였죠. 




   또 다른 논란으로는 백범 김구에 대해 김일성에게 부역한 사람이라는 망언도 하였습니다. 현재 김구는 최고의 애국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분은 김일성에 부역한 사람이고 좌파 역사학자들이 영웅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네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박근혜를 두둔하면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비하하고 촛불을 꺼버리자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특검이 승마 꿈나무 정유라를 망가뜨렸다는 말과 JTBC의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죠.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하태경 의원에게는 종북피해망상증 환자라는 조롱도 들었죠. 김정숙 여사를 모욕하기도 하였는데..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원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산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값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하였죠.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미 사망을 한 상황에서 과연 후대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출처. 각종 포털 뉴스 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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