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사회:)

[분양가 상한제] 정부 10월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 예정!!

알풀레드 2019. 8. 12. 14:42
반응형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역지구 31곳이 대상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일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하네요.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떄 일정한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나타남에 따라 2005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면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는 부정적인 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요.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게 된다면 공급이 줄어들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분양가가 급상승하게 되고 전반적인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 외환위기 이후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 지역에 공공택지 아파트 자율화가 이뤄지고... 분양가 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분양가가 급등... 서울 지역의 집값은 ㅎㄷㄷ 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도입한 이유로는 민간아파트의 고분양에 비해서 건설업체 폭리의 문제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 핵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필수 요건으로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당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이 가시권 내로 들어오게 될 예정이며 선택 요건 가운데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개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의 기준을 특별시나 광역시로 넓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이 있음)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사업 진행 단계가 달라 적용 시점이 관건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서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가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으로 로또 분양에 대한 보완책 역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의무거주기간을 늘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투기과역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하였으나 앞으로는 5-10년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출처. YTN 뉴스 및 다음 사전 참고>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