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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무 결정!! 은행, 주식시장 휴장.. 공무원 정상 근무!!

알풀레드 2019. 5. 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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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지만... 남들 쉬는 걸 바라만 봐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디는 쉬고... 어디는 문을 열면서 벌어지는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며...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구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의식이 희박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정상적인 근무를 합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주식시장은 이날 모두 영업을 하지 않고... 건설직 노동자... 즉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쉬지 못한다고 하네요.. 사무직은 쉬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과 학교 등 공공기관은 출근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 포탈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8%... 아르바이트생 24.8%만이 쉰다고 답을 했는데요.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되었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죠. 




   특히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잘못 요구했다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소리르 듣기 쉽장... 참 서글프죠? 




   그래도 최근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고... 일부 학교는 재량으로 쉴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않는 애매한 날이 되어버린 근로자의 날...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추석이나 명절처럼... 확실하게 쉴려면 쉬고... 아니면 안쉬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출처. SBS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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