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과 관련하여 일본은 승소를 예상하는 분위기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세계무역기구 WTO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고노 외무상은 세계무역기구 WTO 1심의 결과가 하자가 있다고 해서 최종심인 2심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2심이 한국의 조치가 WTO협정에 꼭 맞는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어 한국이 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1심의 판단을 이번에도 인정했다면 이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종 판단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앞으로의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조치 전면 철폐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웃긴놈들이네요.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대부분 1면 머리기사로 다뤘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패소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놀라워 했다고 합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최종 판단으로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보도했고... NHK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며.. WTO의 분쟁 처리 절차가 2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최종심에서 일본 정부의 패소에 대해... 정부는 패소를 인정하지 않은 분위기... 언론은 역전패로 규정하고 있어.. 인식차가 확연하게 다른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출을 해외 여러 지역으로 늘려가려고 했다는데... 이러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네요. 와.. 진짜 나쁜놈들이죠?
정말 지난 정권 때 이러한 최종심이 있었다고 하면 결과가 정말 끔찍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WTO에 대한민국을 제소할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응자체를 안하고... 각계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즉 1심에서 만약 정부차원에서 대응을 했다면... 패할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국민의 안전따윈... 최종심에서 한국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YTN 뉴스 기사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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