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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선고

알풀레드 2020. 1.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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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여수순천사건)으로 사형된 민간인 희생자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재심을 청구한 고 장환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장 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고, 적용된 포고령 제2호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답니다. 함께 재심이 청구된 나머지 2명은 재심을 청구한 희생자 유족도 사망하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장인 김정아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당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철도원으로 일하던 장 씨는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반란군을 도왔다며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2일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으로 438명의 민간인이 내란혐의로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됐다고 결론을 내리자 장 씨 유족 등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지낸해 3월 장 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되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읍 신월리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14연대 일부 군인들은 여수경찰서를 거쳐 순천까지 진격했으며, 급파된 정부군은 순천을 점령한 뒤 토벌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밤낮 할 것 없이 좌익과 우익으로 양분되어 무고한 민간인이 부역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는데 70년이 지나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나 사건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죠.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어졌던 여순사건은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겼으며... 피해를 추론해보면 대략 2,000 ~ 5,000 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는 약 100억원 가옥 소실은 2천 호 가량으로 집계되죠. 




   여순사건의 결과 당시 집권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철권통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정부는 여순사건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으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규멍하고 좌파 계열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김구 선생에 대한 공격도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역사를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슬픈 사실은 어느 시대든 힘없는 민중들만 피해를 입고... 권력을 가진 이들은 민중을 그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점이네요. 이러한 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참... 마음 한편이 아리는 사건인 듯 합니다. 이제라도 희생자들이 편히 쉴 수 있기를...




 <출처. YTN 뉴스 및 연합뉴스 TV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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