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7시 50분쯤 경기 구리시 아파트 복도에서 B양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것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가해자는 바로 또래의 초등학생이라고 밝혀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B양을 살해한 A양은 흉기를 사용하여 수십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B양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다가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합니다. 그이유는 A양이 10세 이상 14년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이죠.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양은 B양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했으며... A양을 불러 조사를 한 결과 A양은 B양으로부터 험담 등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답니다. 우선 경찰은 A양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네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A양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으며 법원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보다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답니다.
검거 당시에 A양은 조부모의 집 내부에서 B양의 혈흔을 지우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A양은 B양이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의 추궁에 자백을 했다고 하네요.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일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의뢰를 한 상황으로 법원은 비공개로 소년재판을 열어 A양을 경기도 내 한 소년보호기관에 위탁 감호하기로 결정을 내렸답니다.
<출처. 네이버 포털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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