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지만... 남들 쉬는 걸 바라만 봐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디는 쉬고... 어디는 문을 열면서 벌어지는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며...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구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