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무 결정!! 은행, 주식시장 휴장.. 공무원 정상 근무!!

오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지만... 남들 쉬는 걸 바라만 봐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디는 쉬고... 어디는 문을 열면서 벌어지는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8.15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며...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구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2019 최저임금]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주휴수당 포함!! 약정 휴일 제외!!!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약정 휴일 제외!!! 금일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노사간 단체 협약에 의한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노사 협약으로 유급휴일이 주 2일에 달하는 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발을 감안한 것인데요. 금일(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였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이지만, 유급 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근 8,350원을 적용하면 월급도 14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