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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최저임금] 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주휴수당 포함!! 약정 휴일 제외!!!

알풀레드 2018. 12. 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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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약정 휴일 제외!!!




   금일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노사간 단체 협약에 의한 약정 휴일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노사 협약으로 유급휴일이 주 2일에 달하는 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반발을 감안한 것인데요. 




   금일(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였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일주일에 1회 이상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은 한 달에 174시간이지만, 유급 휴일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근 8,350원을 적용하면 월급도 148만원에서 174만원으로 17%가 많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일부 대급업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일주일에 하루가 아닌, 이틀씩 유급휴일을 주고 있기 떄문에 임금산정 기준시간이 243시간에 달한다는 점인데요. 최근 신입사원 연봉이 5천이 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에 달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경영계는 기업비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사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방식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연봉은 높이지만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의 위반 논란이 생기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체계를 개편하라는 시정 기간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후 어떠한 후폭풍이 닥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시급 8,350원.. 근로자 입장으로는 정말 반기는 내용이지만.. 상대적으로 고용 축소의 우려도 함께 나타날 것에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출처. MBC 뉴스 영상 내용 참고>



2018/12/24 - [★☆생활뉴스☆★/사회:)]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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