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16일부터 실시된다고 합니다.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신청방법과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데요.
우선 신청접수 기간은 2019년 9월 16일 - 29일까지며 신청접수 기간 종류 이후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주택금융 공사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 5백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요.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은행 고정, 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출 잔액 3억 원인 20년 만기 대출을 연 3.16%의 변동 금리로 쓰다가 연 2.05%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만원가량이 줄어 들게 된다네요.
여기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 전에 필요 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더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 신규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도 전환할 수 없습니다. 도시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 노후주택이나 소형주택, 상속 보유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갈아탄 첫 달 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 분할 상황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대출받은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진행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진짜 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적인 홍보도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YTN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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