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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머스탱 사고] 20대 연인을 사망하게 만든 무면허 10대 운전자 징역 6년 구형!!

알풀레드 2019. 5. 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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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15일) 너무 화가나는 사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길을 걷던 한 연인이 무면허로 머스탱을 운전하던 10대 A군에 의해 사고를 당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운전자는 무면허에서 17살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철없는 사춘기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말도안되는 행동을 하다니... 죽은 사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사건으로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하였는데요. 




   경찰은 사고 날 불과 6일 전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피고인이 재차 운전하다 사상 사고를 낸 과실이 중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연 이게 중형인가요? 그것도 이전에 무면허로 단속이 되었는데... 또 운전대를 잡고 거기다... 사람까지 죽게 만들었는데... 정말 분노가 치밉니다. 




   이날 A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값을 치르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경솔한 행각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하였다고 하는데... 딱 봐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치사 사고의 경우 형량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사고를 당한 사람만 너무 억울한 듯... 마음같아서는 최소한 20년 이상 구형해도 모자랄 듯... 죽은분의 가족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루하루가 지옥일텐데...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번 달 29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검찰이 제시한 구형보다.. 더 낮게 판결될 수도 있다는 점... 특히 소년법에 보호를 받아서... 단기형을 채우면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고 해요. 참...


   


<출처. 네이버 포털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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