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헌법불합치' 결론이 나온 것인데요. 대체법 마련 논의가 활발해지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결정했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운데... 오늘 선고에서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 3명이 단순위헌 의견... 2명이 합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기 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답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까지도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결국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는 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최근 정부 좌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의견을 낸적이 있습니다. 결국 7년 만에 결과가 바뀌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이 위헌으로 판결남에 따라... 각종 사회 단체들은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잉태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단체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며 청소년들에게만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다며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일부 종교계 반발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면...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말을 하면 좋겠어요. 각자의 입장이 다른만큼... 첨예한 대립이 예정되는 가운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좋겠어요.
<출처. YTN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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