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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감사의견 '한정'으로 거래정지... 향후 절차는?

알풀레드 2019. 3.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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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아시아나 항공은 25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관리종목' 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주식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오는(22일) 아시아나 항공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현재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현재 회계법인과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해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의 경우 한정 의견만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아시아나 항공의 거래정지 소식에 주주들은 상당한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재감사에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면 관리종목 지정도 해제가 된다고 하네요. 또다시 한정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채 거래는 지속된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탈출한 이유가 있었군요. 개미들만 또 죽어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는 아시아나 항공의 대응을 기다려보아야 할 것 같군요. 



<출처. 네이버 금융 관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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