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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

알풀레드 2020. 11.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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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김정렬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개그맨 김정렬에게 벌끔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화성시의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초과한 0.275%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네요. 




   김정렬은 2007년 8월 새벽에 만취 상태로 마포구 도화동 도로에서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7%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의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린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김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됨에 따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렬은 81년 MBC 공채 1기로 데뷔하여 80년대 MBC 코미디프로를 주름잡던 개그맨이었습니다. 웃으면 복이와요와 청춘만만세 등의 프로그램에서 활약하였는데요. "숭구리당당"이라는 유행어와 함께 하체를 이용한 연기의 달인으로 유명합니다. 




   대만인 아내와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였지만... 지나치게 가부장적 성격과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인해 10년 째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영상편지로 사과를 하였지만... 대중에게 싸늘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출처. 포털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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