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한 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이 추방됐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격리조치 거부로 인해 입국자가 추방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2일 타이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여성은 국내 입국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인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하였는데요.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씩... 2주 기준으로 140만원을 납부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 퇴소 조치당한 후 어제 새벽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추방을 결정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후 7시 45분 타이완행 비행기로 출국 조치를 당하였다네요. 제발 외국인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격리를 거부하여 입국 자체가 거부된 외국인은 모두 11명입니다.
또한 정부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불러 위반 사실을 조사하였는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인근 은파호수공원 등에서 5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무개념 외국인들은 반드시 강제 출국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출처. YTN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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