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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8일부터 시행! 음주운전 처벌강화.. 사망사고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알풀레드 2018. 12.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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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8일부터 시행! 




   18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첫날부터 음주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낭동구 독곡로를 지나던 SUV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져 있는데요. 당시 사고 운전자는 혈중안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며, 새벽 3시에는 서울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기도 하였다는데요. 





   정말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음주운전자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면 좋겠습니다. 죽을려면 혼자 죽지!! 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윤창호법'이 시행된 경과를 살펴보면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인 윤창호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면서 시행이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전역을 4개월 앞두고 카투사에서 군복무중이던 윤창호는 새벽 2시경 친구들과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만취한 26살의 박모씨가 몰던 BMW 320d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는 11월 10일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알콜 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발목, 허리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윤창호의 동기들과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을 남겼으며.. 40만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천 처벌 강화에 대한 약속을 하였고.. 국민청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윤창호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에 걸리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용주는 이 법안 발의에 동의했던 의원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외치던... 당사자가 음주운전으로 걸렸으니..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사건이었죠. 




   음주운전 부상사고가 발생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3천만 원 벌금에서 1년-15년 징역 또는 1천-3천만 원 벌금으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0.03%로하며..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1회로 한다고 합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조치에 처하게 되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런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첫날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음..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하는 걸까요? 음주운전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항상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윤창호법의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좀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지? 




   내년 6월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며.. 음주운전에 사고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2회정도 걸려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게 되었으나.. 내년 6월 이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윤창호 가해자의 향후 재판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한 상태이며.. 윤창호의 유가족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법원에 엄벌을 해달라고 탄원을 낸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는 온정주의가 아닌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할 때가 아닐까? 싶네요. 



<출처. YTN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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