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가 체험 방송 BJ] 폐쇄 요양원서 시신 발견.. '주거침입죄'로 입건?
폐쇄된 요양원에서 흉가체험을 하던 인터넷 방송인이 요양원에 숨져 있는 시신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인 인터넷 방송인(BJ) 박모씨(30)가 지난 16일 오전 0시 쯤 광주 서구의 한 폐쇄된 요양원 2층에서 숨져 있는 시신(67세 추정)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는데요.
박씨는 당시 '흉가체험'을 콘텐츠로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 해당 요양원을 방문하여 촬영을 하던 중 2층에 있는 병실에서 시신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 요양원은 외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 내부는 10여년째 방치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발견한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지갑과 신분증이 함께 발견된 만큼 타살의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시신의 주인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을 미뤄볼 때 폐가에서 노숙을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네요.
현재 각종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BJ 박씨에 대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를 적용해야 한다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사유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이 건물주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 요양원은 건물주가 있는 곳이지만 따로 주거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방송이라는 영리 목적으로 무단 시설에 침입을 한 박씨는 관리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을 하였기 때문에 건물주가 처벌을 원한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출처. 연합뉴스 및 네이버 포털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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