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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실형 '법정구속'

알풀레드 2021. 1.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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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자 각종 경제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주가가 철렁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대표기업의 삼성전자 총수 공백 사태는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적적이지만 양형 조건을 참작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된 결정적인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회삿돈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삼성은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KBS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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