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경기도 성남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사건인가요? 처음 이 기사를 접하고 중국발 기사인 줄 알고 다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병원 운영을 총괄했떤 부원장 장 씨와 산모 신생아 주치의 등 9명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한 삼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사가 받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엑스레이 등을 촬영했고 두개골 내 출혈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병원측은 이러한 사실을 해당 부모에게 알리지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에 따라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외인사와 기타 및 불상의 경우 부검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병사'로 분류돼 부검을 하지 못하고... 병원측은 과실을 덮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이 조직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출산 직후 뇌초음파 검사에서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숨졌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주치의와 전공의 등 최소 의료진 5-6명이 알고 있었지만... 3년동안 이 사실이 은폐되었습니다.
병원측은 임신 7개월의 고위험 신생아의 분만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후속 조치를 하려다가 이동 중에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치의는 넘어지는 사고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판단했다며... 고위험 신행아였고 호흡곤란과 혈액 응고 등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했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상이 실제 사망의 원인이었는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병원 부위원장을 보직 해임 처리했다고 말하는 관계자... 정말 기가차는 노릇이네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는데... 경미한 처벌만 받고 끝이나겠죠?
<출처. SBS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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