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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나영석] 증권가 '지라시' 유포자 허위자 검거! 합의 의사 없음!!

알풀레드 2019. 2. 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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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나영석] 증권가 지라시 유포자 허위자  검거! 합의 의사 없음!!  



   지난해 증권가 사설 정보지를 일컫는 '지라시'로 연예계가 한번 술렁인 적이 있었죠? 지라시에는 정유미와 나영석 PD가 부적절한 사이라는 내용이 유포가 되면서 두 사람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오후 무렵 유포된 지라시로 인해 참다못한 정유미와 나영석 PD 모두 강경 대응을 시사하였습니다. 우선 정유미의 소속사는 루머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 수집을 마쳤다고 밝혔었죠. 




   나영석 PD 역시 최초 유포자와 악플러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가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당시 조정석과 걸그룹 스피카 출신의 양지원도 지라시를 통해 염문설이 번지면서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 루머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었었죠.




   당시 대부분 루머로 판명됐는데도.. 증권가 사설 정보지 지라시의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YTN 기자는 지라에는 익명이 아닌 실명이 적혀있기 때문에 해당 연예인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라시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악풀러들은 악성 댓글로 해당 연예인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 해당 연예인의 가족 및 지인들까지 충격을 받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였습니다. 




   지라시는 원래 증권 시장에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들끼리 주고받는 정보지였으나..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일반 대중들까지 지라시 작성에 뛰어 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확산이 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라시를 작성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일(12일) 배우 정유미와 나영석 PD의 불륜설을 작성 유포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최초로 불륜설을 작성한 이는 방송작가 등 3명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간호사 등 6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하네요.




   이날 정유미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나영석 PD 역시 과거부터 꾸준히 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말하였고요. 

 



   최초 유포자는 일반 작가가 아닌 프리랜서 작가라고 합니다. 주변 방송작가에게 들은 '카더라 통신'을 바탕으로 정유미 나영석 루머를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알리면서 지라시 형태로 대중에게 퍼지게 되었다는데... 지라시의 주요 유포자들은 재수생, 대학생, 무직 등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냥 별 생각없이 전달했다며.. 유포사실을 인정했다는데요. 경찰은 일단 고소장에 특정된 유포자들과 댓글 작성자에 한해서만 입건을 진행한다네요.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상처를 줄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YTN 뉴스 및 연합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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