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딸 B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자신의 딸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물심양면으로 돌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의 딸의 병은 차도가 없고 점차 심해지면서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요. 9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고 하네요.
이 여성은 딸은 23 동안 돌보면서 많은 아픔을 겪은 것 같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딸은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과 소란을 자주 피웠으며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친 A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에 잠을 자던 딸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한가지 일에 집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일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있었다면 딸을 살해 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보고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참작 동기 살인을 적용해 형량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판단인 것 같네요. 사람의 목숨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힘든 이는 딸은 살해한 엄마일 것 같아요.
조현병이랑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의미합니다.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뇌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증상이 생겨나는데... 뇌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뇌질환, 뇌장애로 볼 수도 있죠.
<출처. 포털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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