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폰트] 저작권 주의!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공식적인 박경리 손글씨 무료 폰트는?
무료폰트!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공식적인 박경리 손글씨 무료 폰트는?
인터넷에서 예쁜 글자체로 꾸며진 자료를 무심코 내려받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용된 무료폰트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어느 한 개인이나 업체가 사용한 무료폰트를 본 법무법인은 통장사본을 보내면서 일정금액을 입금한다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압박하면서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이를 확인한 저작권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입금을 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무법인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폰트가 저작권법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폰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자신이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마주잡이식 내용증명이 남발되는 '기획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적으로 입금을 하지 마시구.. 일단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폰트 저작권 상담은 한 해 평균 2천여 건으로 상당수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또한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한 게 아닌 단순히 글자 모양이 인쇄된 이미지만 썼다면 저작권침해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작권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마당을 통해 'KCC박경리체'를 지난 27일에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박경리 작가의 추모 10주기를 기념하여 손글씨체를 기증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더 빛이나고 있습니다.
공유마당에는 지난 KCC김훈체도 공개되어 있는데요. 무료폰트로 변경금지 조건만 이행한다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예쁜 글씨체라고 무차별적으로 다운받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공식적인 저작권 저촉을 받지 않는 폰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출처. KBS News,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