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까?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논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까?
정부가 오늘(24일) 오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의견을 내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합산해야한다는 점은 큰 논란이 있는데요. 이 휴일 수당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근로자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하루 이상의 휴일 수당을 주는 회사들.. 즉 여유가 있는 회사일수록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급여가 폭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30-40%가 올라가는데.. 5천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회사도 최저임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선의 전문가는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무리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내년의 최저임금은 월급과 최저임금을 같이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으로 지급된 사람은 그대로 주도록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인건비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시행령에서 애매모한 부분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부분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예전부터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와서 개정을 하다보니.. 최저임금 논란이 있는 와중에 개정을 하기 때문에 증폭이 되지만.. 주휴수당때문에 새로운 인건비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0-.ㅎ 그니깐.. 그동안 주욱 이렇게 줘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 같은데? 글쎄요?
다른 전문가는 상대방의 설명을 또 반박을 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과거와 같은 수준이었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더라도.. 큰 문제가 안되었을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 인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상승한다고 말을 하네요.
이 논리의 핵심은 사용자 측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휴일수당 폭탄은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노동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조정하기 위해 고용부는 적정한 시간을 준다고 하는데.. 글쎄요.. 현재 상황에서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상당할 것 같네요.
즉 연봉이 5,700만원인 사람이 바뀌는 법규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못받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깐요. 이 두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임금이 상승되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한데.. 변화의 속도가 너무 큰 폭으로 상승하다보니.. 사회적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혹은 근로자까지도 공감이 안되는 법이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월급이 오르면 누구나 좋겠지만. 이로 인해 고용축소와 사회적 비용(세금)이 더욱더 늘어나버린다면..
근로자를 위한 법이 근로자를 죽이는 법이 되버릴 것 같은 우려가 조금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뉴스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ㅎㅎ 아무쪼록 전문가분들이 잘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네요.
<출처. SBS 뉴스 영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