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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유죄] 무죄에서 > 실형으로 업무상 위력.. 항소심 재판부에 인정.. 법정구속..

알풀레드 2019. 2.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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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유죄] 무죄에서 > 실형으로 업무상 위력.. 항소심 재판부에 인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 폭행했다는 혐의 대부분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판결 결과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 2심에서 뒤바뀌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는 한 상당히 적은데.. 이번에 완전히 뒤집혔고.. 선고가 있기전 변호사들과 함께 토론을 한 결과 5:1로 무죄로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유죄라고 판단한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도지사와 비서와의 관계고 김지은이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안전 지사에게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더군다나 안 전 지사 입장에서 김지은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항소심에서 결국 피해자 김지은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의견.. 특히 원심에서 김지은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믿을 수 없다고 무죄가 선고가 되었으며.. 여러 차례 재판부에서 성인지 감수성.. 




   즉 성 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경우는 그런 당혹감이나 분노, 수치심, 불안 그런 것 때문에 말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지... 소소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틀리다고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는것으로서 이 사건의 김지은의 진술은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0-?




   이번 사건의 혐의는 10개로 4번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간음을 했다는 것이고 6번이 추행인데.. 6번 중 5번은 강제추행, 1번은 위력을 행사한 추행이라 죄명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추행으로 다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원심에서 대부분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이 와서 김지은에 대해 증언을 하였는데.. 김지은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증언을 하였었죠. 마무라 비서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즉 연정을 품었다가 안되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비난을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 증인들의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김지은의 증언은 진실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김지은이 공개를 한다고 정치적이든 금전적이든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인정된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현재 법정 구속이 선고된 상황에서 마지막 최종 3심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민주당 측의 반응은 냉랭한 편.. 이미 출당한 사람에 대해 판결이 당에 묻는 것을 불편해 하는 입장이라네요. 다만 일각에서 김경수 지사의 판결과 함께 사법부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YTN 뉴스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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